중앙종회 특위, 종교화합자문위 폐지 반발...“홍준표 대구시장 규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3-07-05 12:21본문
< 앵커 >
대구시립예술단의 종교편향 공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해온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폐지된데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 특위가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앙종회 특위는 지역의 종교화합을 위해 10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홍준표 시장에 의해 사라졌다며 홍 시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 리포터 >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종교간 화합을 방해하고 종교 갈등을 조장했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는 홍준표 시장이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개정안이 지난주 금요일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립예술단의 종교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조례 개정으로 폐지되자 사흘 만에 회의가 소집 돼 만장일치로 성명서가 채택됐습니다.
[선광스님/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장 (성명서 中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시 초래할 수 있는 종교 갈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보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계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시장 면담조차 거부당하며...”
이에 앞서 선광스님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도심스님 등과 함께 지난달 14일 대구광역시의회를 찾아 ‘종교화합자문위원회’ 존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당시 선광스님은 자문위원회 결성 1년 반 만에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하다며 홍준표 시장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광스님/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장]
“대구시 관계자를 통해서 홍준표 시장을 만나야 겠다는 이유와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은 끝내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일정이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19일부터 26일 사이니깐 2~30분 시간을 못 내겠습니까”
대구시립합창단은 지난 2013년에 이어 2014년 3월 정기연주회 본 공연 후 특정종교의 곡을 연주해 종교편향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불교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대구시는 '종교편향 예방 자문회의' 설치를 약속하며 재발방지에 나섰습니다.
이후에도 지속 된 종교편향 논란 속에 드디어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구성 됐지만 홍준표 시장에 의해 10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게 특위의 입장입니다.
[선광스님/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장 (성명서 中에서)]
“하지만 홍준표 시장은 이러한 노력으로 신설된 종교 화합과 상생을 위한 조항을 시행된 지 불과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전면 삭제하였다. 충분한 검토의 시간도 없이 성급한 판단과 편견으로 종교계의 10년간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다”
[스탠딩]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한 중앙종회 특위 차원의 규탄이 실효성 있는 종교편향 방지 대책으로 이어지기 위한 각계의 지혜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BBS NEWS 홍진호입니다.
(영상취재=강인호))
다음은 성명서 전문입니다.
성 명 서
“종교간 화합을 방해하고 종교 갈등 조장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구광역시 홍준표 시장은 지난 5월 10일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종교간 화합을 위하여 대구시립예술단의 종교 편향적인 공연이 방지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다.
불교계는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요청하며 개정안이 통과될 시 초래할 수 있는 종교 갈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보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계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시장 면담조차 거부당하며 결국 조례 개정안은 6월 30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종교 화합 및 갈등 방지를 위한 종교화합자문위원회는 사라지게 되었다.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은 공립합창단으로 종교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 공연곡 중 대다수가 기독교 찬양적인 곡이었고 이에 불교계는 2013년부터 자료 조사를 통해 종교편향 공연 사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1년 12월 조례에 종교편향적 공연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은 이러한 노력으로 신설된 종교 화합과 상생을 위한 조항을 시행된 지 불과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전면 삭제하였다. 충분한 검토의 시간도 없이 성급한 판단과 편견으로 종교계의 10년간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종교편향 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한 홍준표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종교화합자문위원회만을 성급하게 없애며 또다시 종교 간 갈등이 유발될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에 본 위원회는 종교간의 화합을 방해하고 종교 갈등을 조장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 추후 발생하는 종교간 갈등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책임이다. 이러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즉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종교편향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불기2567(2023)년 7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장 선 광
출처 : BBS NEWS(https://news.bbsi.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