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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문-종교편향특위, ‘종교화합자문委’ 폐지하려는 대구시 항의방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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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3-06-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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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7차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위 회의 모습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가 특정종교 편향성이 짙은 합창곡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린 종교화합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대구시 측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종교화합자문위 폐지를 목적으로 한 조례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종교편향 특위는 615일이나 16일 중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를 항의방문키로 의견을 모았다.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 심의가 620일로 잡힌 가운데, 특위가 자문위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종교편향특위는 6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위원장 선광스님을 비롯해 위원 법원, 종원, 지우, 응관, 설해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회의를 열고 대구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대응의 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대구시는 시립합창단의 종교편향 공연방지를 위해 설치한 종교화합자문위 설치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입법예고(510~21)와 시의회 조례안 심사(620)를 거쳐 7월 경 자문위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이에 종단 종교평화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 낸 의견제출서를 통해 사회적 논의 과정 및 충분한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채 자문위 폐지를 결정해 유감스럽다며 자문위 존치를 요구했다. 또한 특정 종교에 편향된 공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해촉 및 관리·감독 책임 있는 자의 직무유기 감봉 이상 징계조항을 신설을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자문위원회 회의 조항도 일부 개정해 종교중립성과 관련된 안건은 출석한 종교계 자문위원의 2/3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라고 덧붙였다. 종평위 뿐만 아니라 중앙신도회, 전국비구니회, 포교사단, 국제포교사회 등 불교 단체 및 사찰들도 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총무원 사회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526일 회신을 통해 자문위가 자문을 넘어 사실상 사전 검열적 기능을 수행해 예술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성격의 기구로 운영돼 폐지하게 됐다며 사실상 불교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총무원 사회부는 시 측 입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합창단 공연의 경우 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해도 자문 기구이므로 구속력을 가진 의결로 볼 수 없고, 위원 또한 시장이 위촉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의결 결과를 시장에 보고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없으므로 사전검열의 행정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예술 자유를 침해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위원장 선광스님은 시립합창단은 말 그대로 혈세로 운영되는 곳이므로 특정종교와 관련한 공연이나 언어가 사용돼선 안 되고, 내부 법률 자문에도 자문위는 구속력이 없다고 하므로 대구시 측 주장도 맞지 않다기존대로 자문위가 존치되도록 우리 의견을 강하게 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종교편향특위는 해미순교성지 현황을 공유, 특정종교 성지화로 인해 역사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현장 방문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충남도는 25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종교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미국제성지를 기본으로 한 내포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서산공항 및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출처 : 불교신문(http://www.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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