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스님 소식- 중앙종회 종헌종법특위 8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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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3-08-29 14:12본문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특위 8차 회의 개최
종회의원 겸직 완화 종헌 개정 재추진 ‘눈길’
교구본사 주지 중임 제한 ‘지방종정법’ 비롯
종회의원 보궐선거 60일 이내 실시 ‘선거법’
각종 종법 개정안 성안 후 발의키로
위원회 새 간사에 원각스님 선출
오는 9월12일 개원하는 제228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중앙종회의원 겸직 완화를 골자로 한 종헌 제35조 개정이 다시 한번 추진된다. 교구본사 주지 소임을 3임까지만 중임할 수 있는 ‘지방종정법 개정안’과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권자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산중총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도 발의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만당스님, 이하 종헌특위)는 8월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회에서 부의할 법안들을 결정했다.
중앙종회의원 겸직 완화 '종헌 개정안'
상정된 안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종회의원의 겸직 금지 일부를 완화하는 종헌 개정안이다. 현행 종헌에선 행정·입법·사법부의 3권분립 체계를 확고히 하고, 총무원과 중앙종회의 상호견제를 위해 “중앙종회의원은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총무·교육·포교원의 종무원(부, 실, 국장), 본사주지, 특별분담사찰 주지를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헌특위에서는 “종회의원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종무행정에 적극 활용하고 중앙종무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안정적인 종무행정을 운영을 위해 겸직 금지 일부를 완화해야 한다”며 “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부실장에 대해서는 중앙종회의원이 겸직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과거 4차례(2016년 206회 임시회, 2019년 214회 임시회, 2020년 218회 임시회, 2022년 225회 임시회) “3권 분립 훼손” 등의 반대 의견이 우세해 번번이 무산된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어떤 결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사 주지 최대 3임까지 '지방종정법 개정안'
종회의원 보궐선거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법 개정안'
이날 종헌특위는 교구본사 주지 소임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최대 3임까지만 허용하는 ‘지방종정법’ 개정안과 종회의원 궐위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세부 검토를 마치고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종정법 개정안의 경우 본사 주지 중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 교구 화합과 발전을 위해 행정력과 지도력을 겸비한 많은 스님들이 교구 운영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본사 주지의 중임을 2회로 제한하자는 취지다.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를 매년 2월과 8월, 총 2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회의원 궐위 시 의정활동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되는 부분을 개선하자는 이유다.
'사찰법 및 지방종정법 개정안',
'산중총회법 개정안'도 성안…본회의 부의키로
아울러 종헌특위는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를 했음에도 소집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집요구자 가운데 법계·승랍·연령 등이 높은 순으로 소집권을 부여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도 성안했다.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교구본사 주지 및 총림 방장 선출 등 산중 구성원의 총의를 모아야 할 중요한 사안을 앞둔 상황에서 산중총회 소집권자가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요구자에게 산중총회 소집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종헌특위는 “산중의 중대하고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부의될 개정안을 살펴보면,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권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해야 할 것 △소집권자가 기일 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소집요구자 중 법계, 승납, 연령이 높은 순으로 산중총회를 소집하고, 산중총회일에 임시의장을 선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날 종헌특위는 위원 선광스님의 긴급 발의를 통해 ‘사찰법 개정안’과 ‘지방종정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성안했다. 해당 내용은 교구본사 주지가 교구 내 사설사암 주지에 대한 품신을 미뤄 해당 사찰의 행정공백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에 “본사주지가 말사주지 품신 신청을 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지 않은 경우, 사설사암 창건주는 교구본사를 경유하지 않고 총무원 총무부에 말사주지 품신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찰법 12조 4항(주지 임명 관련)과 지방종정법 18조 5항(말사 주지 규정)에 신설하기도 했다.
종헌특위는 이와 같이 이날 새롭게 성안한 ‘산중총회법’ ‘사찰법 및 지방종정법’ 개정안을 제228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종헌특위는 위원회 간사 도심스님이 총무원 사회부장에 임명되면서 종회의원 직을 사퇴함에 따라 원각스님을 새로운 위원회 간사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엔 위원장 만당스님, 간사 원각스님을 비롯해 위원 선광스님, 현무스님, 각진스님, 종원스님, 해량스님, 정운스님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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